Q. 모회사 차량 이용 시 자회사 임직원 운전자 보험 보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만 가능한게 임직원보험인데 이 '소속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4대보험 기준으로 보는 형식상인지 혹은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한 프리랜서도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보장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그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 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즉, 질문하신 4대보험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조건으로 하여, 프리랜서라도 일정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현재 보험 구조(법인 차량+임직원 보험)에서 자회사 임직원이 운전 시 보장이 가능한지요?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위와 같이 자회사 임직원은 자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법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운전자로 특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이 부분은 재무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공동명의자체가 회계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네 가능합니다.
Q. 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던데...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내용으로 이는 장기렌터카의 계약서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해당 장기렌터카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우박으로 피해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닏. 참고로 농협캐피탈 장기렌터카 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렌터카업체에서 우박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하여 준다면, 렌터카업체에서 별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일정 계약된 공업사에서 수리시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명확히 렌터카업체에서 어떻게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Q. 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수당도 다르게 산정이 되며, 보험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단순히 해당 보험만 본다면, 월보험료의 약 10배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나, 일정 보험료이상이 될 경우 인센티브가 더 지급되는 방식이라, 해당 보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