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 관련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 관련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무배당 홍 GOOD THE 편한운전자상해보험 이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17800원정도내고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시해주신 보험상품명과 보험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운전자보험의 경우 특약이 많은 상품으로 어떤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였고,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체크해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 괜찮은 건지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보험료를 보았을 때 가입담보가 많거나 가입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교통사고 100:0 제가 0입니다 예상보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 총 진단수는 어떻게되는지와 예상급수궁금하구요 : 진단주수는 최종 진단을 받았을 때의 진단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내용의 진단명이 모두 기재된 최초의 진단서의 진단주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진단주수는 보상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ㄴ다. 상해급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질문처럼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9급에 해당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성이 불인될 경우에는 12급에 해당됩니다. 또 지금 거의 교통사고 후유증때문에 근무도 못하고있는데 입원기간만이 아닌 휴업손해 보상은 못받는지 궁금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정하고 있어, 소득의 감소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장애같은경우에 질병코드인 M코드와 G코드를 받았는데 대학병원 진단소견에 외상성으로인한 추간판 탈출증이란 소견을 적어 주셨는데 상해인정 받는거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추간판장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문을 통해 외상성이 인정되고, 사고기여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상성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다면 일정 사고기여도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Q. 교통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 내차는 물론 상대방차도 파손이 되었을텐데요.이럴때 차량 수리비 책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차량 수리비 책정은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수리비란 공임이 1,2급 정비공장인지, 서비스센터인지에 따라 다르고, 업체별로 공임수가가 다르게 산정이 되며,그 한도액은 자차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한도로,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미수선수리비로 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통상 인정하는 공임수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Q. 주차차량 접촉사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수리기간 렌트차 이용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 인정기간이 25일 이라는데 이런경우도 만약 쓴다면 25일이 다 인정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렌트카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 트기 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즉, 상기의 경우는 출고지연은 아니나, 부당한 수리지연에 해당될 수 있어, 공업사측에 최대한 빨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