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회사를 가서 보험가입하거나, 모집인을 통해서 보험가입 하는 것 보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보험가입이나 신청을 앱을 통해서 하는데 보험상품이 더 좋은것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을 할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경우 통상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과 같거나, 상세하게 안내하기 어려워 가입담보가 심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가입담보와 일정 조건하에 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모집인을 통해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Q.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상해급수가 12급이라 12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글들을 찾아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두 일자는 명백히 다른 날짜를 가리키는데 어떤 걸로 계산해야 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1. 보험사고 발생시점(ex.다친 날짜? or 질병 발견 날짜)2. 병원 진료가 끝난 날: 우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고 그 기산점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점, 병원진료가 끝난날이 아닌 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추가적으로,하나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상해와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초반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점점 진료간격이 벌어져 수 개월간 차이가 남 + 동일한 질병,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타병원, 타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연속적인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속 진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병원에서 전과시킨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여부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외에는 그 구분실익이 없습니다.즉, 정확히 어떤 사유로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구분 실익이 없어 동일한 질병, 상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가 대로 직진중 상대방은 소로에서 직진중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에는 쌍방이 동시진입이라고 본다면 기본과실은 질문자측 30%, 상대방 70%가 기분과실이나, 상대방이 선진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질문자측 60%, 상대방 40%가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누가 선진입을 했느냐에 쟁점으로,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등을 기초로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