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보통 앞면,옆면,범퍼주변 긁혀서 보험처리하면 긁은사람과 긁힌 차주중 누가 더 손해인가요?: 우선 긁은 사람은 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손해이고, 긁힌 사람은 추후 사고처리 이력으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손해로 누가 더 손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즉, 할증되는 보험료와 시세하락정도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이런 긁힘정도로 보험처리를 해서 할증이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우선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추가 할증이 되는 것으로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고,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긁은 사람의 차도 수리할지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Q. 고속도로에서 후방 충돌 과실 상대 100 저 0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어난지 한 달 뿐이 안된 신생아도 있고 회사 출근을 안 했을때 회사에가는 매출피해액이 하루에만 몇백이 되서 정말 아파서 입원을 하고 싶은데도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두가지 부분들도 합의시에 어필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되며,실제 소득의 감소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며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통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을 충분히 이야기하시어 향후치료비조를 추가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