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비율 6대4 / 7대3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이 나오면 제과실부분은 제보험 자상으로 처리 가능한지와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해급수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즉, 12급이내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11급 부터는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은 알 수 없으나, 외상성추간판파열 진단의 경우 사고기여도에 따라 9급 또는 12급으로 인정될수 있어 우선 이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금에 대해서는 외상성추간판파열의 정도, 수술여부(향후 수술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해여부 및 장해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은 산출하기어렵습니다. 자상담보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추후 합의금에 대해서는 몸상태를 살펴 정확히 산정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Q. 진단보험금 신청했는데 지급보험료가 0원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 안되는 사유가 자문동의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 요구대로 자문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요?: 어떤 진단으로 어떤 담보를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자문미동의로 진단확정을 못한다는 것으로,상기사례의 경우에는 자문동의를 하여 자문결과 해당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는 것이라고 나오거나, 자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당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영상자료등을 포함한 의무기록전체를 검토하여 확정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는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진행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Q.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추는 것도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50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보험처리 될까요?어디 부딪히거나 한 게 아니라서 사고는 아닌가요?: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고라함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가 아닌 고장의 문제로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