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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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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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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방추돌 피해 증상 심하지 않을때 진단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경미할때는 진단서 발급 안받아도 되는거죠? 4주이내 치료를 요할경우에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2 오늘 치료받은 병원에 다름에 가도 진단서 해주는건가요? 병원에 말하니까 다시 가야한다더라구요.4주가 지난뒤에 초기 진단서는 다시 못구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초기 진단서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질문3 오늘 간 병원은 회사 근처라서.. 주말에 집근처에서 다시 물리치료 받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병원 두군데를 병행한다던가요. 평일에 회사근처에 간곳은 사고때문에 시간내서 간거고 사실 가기 힘들것 같긴해요. 4주이내에 끝날 일로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손해를 볼까봐요.: 네 관련없습니다. 두곳에 각각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질문4 4주 이내로 예상될때라도 진단서를 안내는건 보험사에 유리하고 피해자는 내는게 좋은걸까요??: 골절, 인대파열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분 실익이 있으나, 단순 염좌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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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수치료 실비 이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에 뉴스인가에서보니 도수치료 이제 잡겠다고 뭐 청구가 안되네 어쩌네 하던데아예 안되는건지아니면 아직까지 자기의 보험 보장내역에 맞게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도수치료가 안된다는 것은 현재 개정준비중인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으로,올 연말정도에 출시예정인 5세대 실손의 경우 도수치료가 무조건 보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중증 환자는 보장이 가능하나,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도수치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추후 5세대 가입자에 해당되어,현재 기 가입실비보험가입자는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추후 보험약관상 재가입주기에 따라 5세대로 전환될때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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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사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돌사고 당한 뒤에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합의를 안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꼭 해야되는건가요?: 우선,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가 안할수도 있고, 보험사가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소멸시효 범위내에서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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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암 중 직장암에 진단을 받으면 다 대장암진단비로 적용이 되어 진단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암이라 하던데 대장쪽에 발생된 암은 다 대장암으로진단금이 나오는 건가요?: 네 직장암도 대장암에 해당되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일반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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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 간병보험 계약자가 엄마인데 손해사정사가 시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가 어찌 이혼사람 앞으로 되어있는지 그걸 갖고 테클을 거는데요 .. 이러한 상황을 설계사한테 말을하니사정사정을 하라네요.. 보험금은 타고 계약은 해지하는걸로요.: 해당 계약이 이혼전 가입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혼한 사람이 계약자라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정으로 사정을 하라고 하는 지는 알수 없으나,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사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테클을 걸면, 녹음을 하여 불친절함을 이유로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가 기본증명서를 떼놓으래요 .. 원래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떼놓으라고 했거든요원래는 설계사한테 엄마 통장압류되서 제앞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냐니까 안된다고 엄마 수급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받았다고 하고: 이도 문제가 안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입니다. 위임에 따른 기본 서류만 제출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번주 아님 다음주에 연락준다했는데 부모님이 만나서 사정사정 한다고 했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그러라고 했대요. ,.,. 금액이 커서 그런가.: 사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하니, 보험료 받을 때와 보험금 줄 때가 다르다고 욕을 먹는 것으로,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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