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향후치료비는 통원치료시 보험사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통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향후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는 합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일 뿐으로, 만약 보험상측에서 향후치료비로 지급하지 않을 테니 충분히 규정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면 그 때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 공제조합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향후치료비는 합의 한 수단일 뿐입니다.
Q. 교통사고 후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는 합의할때 영수증을 떼서 청구할 수 있다는데 보험사에선 안된다하고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치료시에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가 별도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처럼 기본적으로 해당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급여의 내역에 따라 수가의 차이로 지불보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세부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