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검사 실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가 건강검진으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러 건강관리 협회에 방문하였다가 의사가 질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균검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균검사 비용이 실비 처리 가능하다는 말을 하며 N72, A499, N86, N760 진료 코드가 있는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실비 보험사에서 인정상병으로 인한 진단 및 의사소견에 의한 검사 시행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 검사이며 이외 검사시에는 예방 목적 검사라 실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래 실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받은 내시경 검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방 목적인 경우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부터 질병의 치료목적의 검사는 실비적용이 가능하지만 예방목적의 검사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진단 및 의사소견에 의하여 치료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면 실비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증세가 있어 치료목적의 검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검사 및 처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들으셨듯이
예방목적으로 검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전부 안되느냐? 이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나 선종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걸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해야하는데
대장내시경 전체비용은 보장이 안되지만
제거 및 조직검사로 추가 결제하는 부분은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처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질문자님 사례로 넘어가볼까요?
건강검진 HPV 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및 자궁경부 세포
검사등을 진행하는데
이검사내에 질염 검사가 포함되어
추가금액을 내지 않았다면?
실비처리가 불가하고
질염검사 항목으로 추가결제를 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실비 보험사에서 인정상병으로 인한 진단 및 의사소견에 의한 검사 시행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 검사이며 이외 검사시에는 예방 목적 검사라 실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래 실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치료가 아닌 예방적인 차원의 검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내용과 같이 의사의 상병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한 것이라면 해당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한 것이라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보상이 안됩니다. 실비 보험은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 질병급여 의료비 보장종목에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HIV등의 성병관련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등은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비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외에 치료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이거나 성병 이외의 질병이면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일 경우 해당 의사에게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소견서까지 제출 후 예방목적이 아닌 질염으로 인한 균검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혹시 진료확인서만 보험사에 주신건지 다른 서류도 주신건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자체가 무료이긴 하나 만약 사비가 지출이 되면다면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토대로 볼떄 예방목적의 경우 실비보험의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보험의 처리는 치료를 위한 목적일때 가능하며, 질병코드가 있을떄, 의사소견이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있을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경우는 예방의 목적이 강하므로 이러한 실비보험의 처리는 힘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체할 방법은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목적임이 적혀있다면,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해볼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추후 승인이 될지는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