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이프시술관련 해당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입원치료가 되면 심사대상이 되고 적응증/금기증에 부합해야 한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적응증과 금기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이는 대한 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하이푸 진료지침을 말하며,적응증은 하이푸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금기증은 하이푸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적응증은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금기증으로는 1) 임산부2) 여성 생식기 관련 악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3) 골반염 등 생식기 염증이 있는 경우4) 중증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같은 경우 어케해야 하나요?제가 차량운행을 거의 안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라 자차처리,제보험으로 병원다니고 구상권청구도 못하는상태라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저희 보험담당자 말로는 원래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포함이 안되서 경찰도 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등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분심위도 시간만 날릴거 같고 바로 저희 보험사에 소송 진행하자고 해야하나요?: 본인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차량 또는 본인 상해에 대하여 선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자차와 자상담보가 없는 상황으로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담보가 없어 본인 보험사에서 소송을 할 수는 없고,소송을 해야 한다면, 본인이 본인상해와 본인차량수리를 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본인 보험사측이 상대방 보험사와 원만히 과실협의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나, 상대방차주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임의로 과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상대방이 자차선처리후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본인 보험사가 분심위든 소송이든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고,아니라면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우선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사고내용을 확정해 두심이좋습니다.
Q. 가족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누가 더 잘못이고 누가 과실인가요?: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신호등없는 동일폭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중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고려할 사항은 동일폭으로 대소로는 구분이 없고, 누가 선진입했느냐, 누가 우측차량이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왼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가 우측차량으로 보이고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로 보입니다.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조정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