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 하기 전에 특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 하기 전에 특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특인이라는 함은 보험사측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상판결액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질문상 피보험자(피해자인지 피보험자인지는 불명확하나, 질문자 피보험자라고 표현하여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라고 하시어, 해당 보험사고가 자동차보험인지, 다른 상해, 질병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이라면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일 것으로 이는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인과정은 검토하지 않으며, 다른 상해, 질병보험이라면 이는 특인절차라기 보다는 후유장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를 특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즉, 질문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인신청은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소송을 대비하여 실익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피보험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상에서 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우선 소송실익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1년간 실효된 2세대실비보험, 살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활 안시키고 4세대를 가입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아프다 해도 실비보험료 80만원 돌려받는게 쉬운일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보험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기존 2세대보험을 부활하는 것의 장점은 신규 가입할 4세대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적어 혹시모를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준비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실손보험 개정방안에 따르면 추후 5세대로 전환할 될 것으로 보여, 큰 질병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면 굳이 부활하기 보다는 신규 가입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