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처리했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봇대)특수피해물해서 60-100정도 나오고 차량수리비가 120-140정도 나오고 제가 200정도 물적 그거 해놔서 면책금이 궁금해서 특수피해물도 면책금 같은거를 물어야대나해서요 차량만 면책금 수리비 20프로로 해놔서 그것만내면 대는지 보험금 할증은 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은 자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즉, 보험처리 금액을 산정해 보면,특수 피해물(전봇대) 60-100만원 과, 자차 120-140만원 중 20%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면 96-112만원이 보험처리가 되어, 최소 156만원에서 최대 212만원까지처리가 될 것으로보입니다.이경우, 물적할증금액은 지급보험금 200만원이상시 할증이되기 때문에,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물처리금액을 보고,자차금액을 일부 추가 개인처리함으로써 금액은 200만원 미만으로 낮추시면 좋을 듯 합니다.
Q. 개인합의하고 보험사에 합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는 사람이 안타있고 주차하던중 드라이브에 나두거 차가 전진하여 뒷범퍼를 박았는데 피해자 차와 개인합의후 제가 보험사에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히 확정이 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파손상태 사진, 등록증상 소유자, 합의금 지급내역등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보상을 하였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개인합의시 상기 관련 내용등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하여 타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으니, 합의전 미리 보험사와 상의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