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후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잘 몰라서 청구안하고 있다가 수술후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못받나요?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못받는게 맞나요?: 우선, 수술비 담보는 해당 수술을 한날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원칙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산정특례시 진단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진단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은 암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이 맞습니다. 암보험에서의 암의 개념은 건강보험의 암특례와 별개로 암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암보험에서 일반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스모이드 종양의 경우에는 재발 등으로 몇차례 수술을 하거나, 신경학적 손상이 있다면 임상학적 암에 따른 해석론적으로 암보험의 일반암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진단서, 경과기록지,검사결과지, 조직검사, 보험증권등을 기초로 하여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