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대4비율과실자동차사고 제차는 전손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6대4 나올것같다는데 저는 2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인합의금이나 처리부분은어떻게될까요?: 우선 본인 과실이 60%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대인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액(2주진단이라고 하여 염좌진단으로 보이며 이경우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까지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받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해당 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합의금은 본인 과실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료비 과실상계에 따라 향후치료비만 지급이 될 것으로 합의시점에 본인 몸상태를 잘 살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Q.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합의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돈으로 수리한 돈은 가해자에게 못받나요?: 본인 돈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하였다면,1) 상대방측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할 거나, 2) 상대방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3) 다만, 상대방측이 자동차보험 미가입하 상태이고, 본인도 자차 미가입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2. 가해자가 합의 안하고 감옥 간다는데 처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엄벌탄원서 같은거 적으면 효과 있나요?: 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