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산정특례시 진단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진단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데스모이드 종양 D48.1 은 암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이 맞습니다. 암보험에서의 암의 개념은 건강보험의 암특례와 별개로 암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암보험에서 일반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스모이드 종양의 경우에는 재발 등으로 몇차례 수술을 하거나, 신경학적 손상이 있다면 임상학적 암에 따른 해석론적으로 암보험의 일반암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진단서, 경과기록지,검사결과지, 조직검사, 보험증권등을 기초로 하여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Q. 6대4비율과실자동차사고 제차는 전손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6대4 나올것같다는데 저는 2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인합의금이나 처리부분은어떻게될까요?: 우선 본인 과실이 60%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대인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한도액(2주진단이라고 하여 염좌진단으로 보이며 이경우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까지는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받으나,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해당 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더불어,합의금은 본인 과실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료비 과실상계에 따라 향후치료비만 지급이 될 것으로 합의시점에 본인 몸상태를 잘 살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