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인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기피하고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해줬으면 처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며,: 네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간단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될 뿐입니다.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접수여부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접수를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민사적 피해보상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Q.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후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잘 몰라서 청구안하고 있다가 수술후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못받나요?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못받는게 맞나요?: 우선, 수술비 담보는 해당 수술을 한날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원칙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