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우선 내용상 해당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최종 질문은 해당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수리비내역과 수리비청구서를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해당 수리관련 파손사진과 수리비청구서를 요청하여 별도로 정비업체에 타당한지를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하여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렌터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민사소송상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7대3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수리비나 합의금등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30프로는 제 과실로 될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 실선구간에서 2차선을 차선변경 중이고,질문자는 3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는 알 수 없음) 사고입니다. 즉,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차선변경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통상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질문자가 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4:6인데, 3:7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질문자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면 대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과실이 결정이 되면,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즉, 3:7이라면,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30%는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70%는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고본인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70% 해당액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며,본인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 대인이 없고 단순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