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법인차량 운행 중 상대방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년 개인보험 할증 할인 영향 미치는가요: 아닙니다. 법인차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인접수하면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즉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본인이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사골 ㅗ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차 보험 아닌 제 개인보험에서 대인접수비가 나가나요:아닙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Q. 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차선을 잘 지키며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2차선 차량이 저흐ㅏ 차량을 박았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관계는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내용, 충돌부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상기 질문상으로 확인되는 것은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는 점,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인 사실은 확인이 되나,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라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10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인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안되어,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