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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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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법인차량 운행 중 상대방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년 개인보험 할증 할인 영향 미치는가요: 아닙니다. 법인차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인접수하면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즉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본인이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사골 ㅗ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차 보험 아닌 제 개인보험에서 대인접수비가 나가나요:아닙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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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중 물피도주 블랙박스 녹화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는 찍혔는데 사고날짜는 25년7월18일 오후7시30분인데 블랙박스상은 날짜가 6월6일 오전 5시로 되어있네요.. 이런부분도 상관없이 증거 채택이 될까요???: 이는 블랙박스상 사고날짜가 잘못 설정이 되었을 수 있어, 상대방이 사고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고, 블랙박스영상상의 사고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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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차선을 잘 지키며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2차선 차량이 저흐ㅏ 차량을 박았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관계는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내용, 충돌부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상기 질문상으로 확인되는 것은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는 점,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인 사실은 확인이 되나,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라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10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인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안되어,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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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가입시 직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직이고 미혼인데요. 가입자 직업 주부로 작성되었는데 문제되나요? 수정해야하나요?: 우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 주부라는 것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혼으로 가사종사를 한다면 주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모집인의 입장에서는 주부의 경우 직업급수는 1급이고, 무직의 경우에는 3급으로 되어 무직을 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부로 한 것입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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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 보험료를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 보험료가 두달치가 밀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시에는 채권 압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연체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가 되어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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