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을 지속 주장하려몀 소송으로 바로 가야할까요: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지속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고 결과를 받아 들이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분심위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으나,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송비용, 시간 등 소송시 실익을 따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소장작성, 제출, 변론 참석등등)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아니라면 분심위 진행 또는 9:1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 70세 이상 틀니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71살에 처음 틀니를 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80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그럼 87살 이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초 지원받았던 71살을 기준으로 14년 후인 85살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ㅇ 적용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 7년 재급여는 이전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를 제작한 날짜로부터 정확히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즉, 질문의 내용처럼, 80세에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하셨다면 정확히 7년이 경과한 시점인 87세에 재급여가 가능합니다.
Q. 대학교 축구장 유료 대여해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보험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학교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외부인이 빌려서 다치는 경우엔 보험적용이 안되고 동남보건대를 다니는 재학생만 보험적용 대상이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 했는데 맞는건가요?돈 내고 빌리는 체육시설도 특정사람만 보험적용이 되게 가입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해당 시설물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나, 축구중 시설물과 관련없는 사고라면 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