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자 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운전 미숙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단독사고는 다른 차나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전복’, ‘추락’ 등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운전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주의력 및 정신집중도 필요하며, 빠른 반응속도가 요구요되는데 이외에도 다리와 발의 감각, 좋은 시력 및 청력 등 신체적 능력도 충분해야 합니니ㅣ.이런 능력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로는 노화로 노화 자체가 힘, 조정력, 반응속도, 집중력, 시력, 청력의 감퇴가 되고 집중이 필요한 상황일 때 체력이 더 고갈되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전시 급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율이 높을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은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은 왜 있는 건가요?: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치료시 의료기관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이 되는데, 이는 자기부담금만큼은 보상하지 않는것으로 즉 자기부담금범위내의 소액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사의 지급업무를 배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운영비를 감소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더불어, 의료기관별로 자기부담금이 다른 것은 읙료기관별로 진료비 수가가 달라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부담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보험청구시 거절당했을때 다시 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에 관하여 보험비를 청구하려는데 1번 지급거절시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등으로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아직 청구를 하지않은 상황인데,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보험비를 청구하는게 낫다는 말을 들어서,일단 시도는 해보고 거절시 손해사정사를 부르는게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부르는게 나을지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나, 어떤 사안인지는 알 수없으나,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하였다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관련이 없으나,만약 청구하였다가 지급거절이 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처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가능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면허없음) 운전자보험 가입 및 환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으로 가입한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운전중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고, 비운전중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도 있고, 일상생활중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도 있어,면허가 없다고 하여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우선 가입한 담보가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험은 가입후 보험증권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만 가입철회가 가능하여,가입한지 3개월이 되었다면, 보험료를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처럼 가입담보를 체크하시고, 해당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기 가입보험료를 손해보고 해지를 할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가입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이 되었는지도 체크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Q.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진단서와 확인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는 다른건가요??주로 확인서 요청하는거 맞죠!?: 이는 어떤 보험상품에 대해 청구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라면,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진료비의 세부내역의 심사과정에서 진료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를 왜 했는지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하시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진료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