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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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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1년전에 사고가 났을때에 한 정비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해서 그냥 타고다녔었는데요.엊그제 점검하러 갔다가 얼라이먼트가 휘어있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1년이 지났음에도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우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사고후 1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자차처리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얼라이먼트에 대한 즉 해당 수리에 대한 것이 1년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자차보험증서에서 해당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하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증권에는 가입담보가 모두 표기 되기 때문에 자차가입여부와 자차가액도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 보헝증권으로 해당 내용은 확인이 됩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 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방금 상대방측에서 대인 접수해달라 해서 알겠다 한 상태입니다저도 손목과 어깨 통증이 있긴한데 과실이 제가 큰 상태라 병원을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 대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 오른쪽 문 두개가 다 나갔고 제 차는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제 차는 워낙 오래된 차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고치지 않는게 할증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이는상대방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의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한 보상과 본인 자차처리시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은 발생하니 이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Q.  자전거 인도 주행 걸어가던 보행자 치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병원에 간다고해도 자전거 운전자 못 찾으면 돈 못 받는거 아닌가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냥 처벌 받았으면 하는 맘이라 뺑소니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해도 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병원에 방문해도 상관은 없을까요?병원은 상해에 따라 상해관련 치료를 받는다면 어느병원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제가 일이 바빠 입원은 못하고 통원을 해야하는데추후 처벌에 통원치료가 문제가 될까요처벌은 진단내용에 따라 다른것으로 통원치료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깁스치료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깁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구는 임상적 추정이라든지 진단명 등을 안보고 통깁스한 내용만 증명되면 지급되는건가요?깁스치료비가 분쟁이 되는 것은 반깁스와 부목치료시에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통깁스를 했다면 보장이 가능하여 통깁스를 했다는 것이 진단서에 나오거나 치료비세부내역서에 나오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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