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금, 보상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 제 과실여부는 제가 영수증주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쪽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확인하려나요? 긁힌거랑 움푹 들어간거 사진은 찍어놧고 cctv는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는 우선 각 보험사가 쌍방이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확정을 하고, 각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사에 입고를 하고 보험사측에 공업사를 알리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해당 공업사에 해당 과실분만큼은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상대방은 상대방측 과실만큼은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니, 본인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고 수리후 출고하면 됩니다.
Q. 차량 물피도주 합의급 돌려주고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견적을 받아보니 100만원이 나와서 그러는데 돈 다시 돌려주고 보험 접수 요청이 될까요?: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돈을 받고 보험접수를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30만원 받은 것이 내용에 따라서 합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요식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고 서로 이를 동의하고 지급을 받았다면 이는 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어느한 측의 합의취소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체크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거절하면 경찰 신고가 될까요?: 경찰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 즉 상기의 합의의 성립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하여 경찰이 어떻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지가 결정될 사안입니다.
Q. 교통사고 대인배상 병원비 과실비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대인접수 하고1) 과실비율이 본인 상대방 3대 7이고 실제 병원비가 예를들어 100만원 이면 지불보증으로 내주는게 70만원 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차대차 사고이고 염좌진단이라면, ( 질문내용상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진단이 어떤 진단인지 알수 없음)이런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염좌진단인 경우 한도액은 120만원임) 까지는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액 지급후 본인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됨)치료비가 상기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시 실효성 있는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방법은 본인이 상대방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거나,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 시간소요등을 고려 했을 때 분심위로 상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