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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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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예정고지는 어떤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은 아래에 있으며, 4월의 경우에는 (1월에 납부한 금액 + 전년도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의 50%의 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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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시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해당 계약서 상 "계약 당일 집주인이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는 불법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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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소득자 신청못했는데ㅜㅜ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면, 홈택스 등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고)물론 기한 후 신고이므로 환급이 발생하면 3개월 뒤쯤 환급액이 입금 될 것이고, 납부대상이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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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단독가구는 400만원 벌때나 600만원 벌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연소득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을 받습니다.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조특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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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개인 돈 분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보통예금/차입금(단기 혹은 장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출기간에 따라)으로 합니다.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중에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현금조정을 하여 자본금(인출금)에 반영하며, 혹은 기중에 보통예금/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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