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이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를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취득 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지면이 부족할 정도 방대한 설명으로 인해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