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사업자였는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변환된다고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이므로 6월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도 받아야 하지만,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부가세포함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 = 55만원/1.1 = 50만원)을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0, 공급대가 50만원으로 발행하면 됩니다.(적격증빙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물론 발행 안 해도 무방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습니다.간이/일반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동일 합니다.(납부 면제에 해당 하기 때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