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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청년창업 세금 혜택 받는 사업자에 사업자 추가로 낼 시 세금 혜택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존 감면업종은 그대로 감면 되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추가된 사업자(매매 사업자)는 기존 혜택 받는 소득에 합산해서 비율로 세금이 산출 됩니다. 물론 새로 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매업은 감면대상 업종 자체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 통시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 발급 해주면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혹은 질문자님의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매우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도 또 내면 모든 사업자가 다 일반으로 유형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바뀌지 않습니다."한 사람 명의로 면세사업자랑 일반사업자도 같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마저 일반으로 유형이 바뀐다는 소리"는 개 소리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일반과세사업자였는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변환된다고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이므로 6월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도 받아야 하지만,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부가세포함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 = 55만원/1.1 = 50만원)을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0, 공급대가 50만원으로 발행하면 됩니다.(적격증빙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물론 발행 안 해도 무방합니다.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습니다.간이/일반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동일 합니다.(납부 면제에 해당 하기 때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임차보증금 전기이월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차보증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발행 되지도 않습니다.그 동안 장부에 임차보증금을 계상하였으면, 이번에 들어올때 보증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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