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 예정인데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이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6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지, 복식부기의무자로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다.계좌가 사업용계좌로 이미 등록은 되어 있으므로,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있습니다.또한,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복식부기로 질문자님이 직접 현재 기장을 하고 있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재 기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