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환급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자가 임차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이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가 되면)은 주택 임대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더 쉽게 설명하면,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상하여 환급 해준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면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등은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하며, 구청에서의 사업장 점검시 적발되어 직권 폐업 등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특히, 조특법상 창업감면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