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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프리랜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사장)가 매월 원천세 신고만 하고,사업자(사장)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혹은 년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은 듯 합니다.질문자님은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자(사장)로 부터 발급 받아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 습니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사업자(사장)가 지금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질문자님이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 부터 과거 10년이내에 성인 아들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혼인일 전후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500만원이 산출 됩니다.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아들)가 직접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증자(아들)가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취득자금 소명 서류를 작성시 어려움이 없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신규사업자 무기장가산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기재된 법 규정(볼드체만 따라 가며 읽어보면 됩니다. 원래 세법이 복잡합니다.)을 보면,질문자님은 신규 제조업이므로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23년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3.3%의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3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의 신고 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조회 되는 신고 안내문의 2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보통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 됩니다.6월 말 쯤 입금이 되리라 예측 해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감면대상업종에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개업한 학원이 창업감면대상업종의 학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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