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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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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업 비상주사무실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나을 듯 합니다.보도자료9페이지 3009번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을 참고 바랍니다.직접 링크를 걸었으나, 그 링크로 접근이 안되네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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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소멸시효는 완성 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시 15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야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으며,22년 9월에 상속이 개시 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 제1호 외의 국세: 5년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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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개인카드 사용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이 없는 카드 지출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즉 개인적 사용에 대한 지출은 세금 계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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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환급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자가 임차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이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가 되면)은 주택 임대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더 쉽게 설명하면,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상하여 환급 해준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면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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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등은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 등을 해야 하며, 구청에서의 사업장 점검시 적발되어 직권 폐업 등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특히, 조특법상 창업감면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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