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혼인 예정인 아들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줄려고 하는데 절세 방법과 2.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 부터 과거 10년이내에 성인 아들에게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면 혼인일 전후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500만원이 산출 됩니다.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아들)가 직접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증자(아들)가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취득자금 소명 서류를 작성시 어려움이 없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