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소멸시효는 완성 된 것 아닌가요?
16년 1월 누나와 어머니간에 2억이 좀 넘는 돈을 주고 받았고 쌍방증여부가 불투명한데
증여세는 16년 1월로 부터 5년으로 아는데 10년 15년 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어머니는 22년 9월 돌아가셨구요
증여세 세금이 나온다면 언제가 지나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무신고시 15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야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으며,
22년 9월에 상속이 개시 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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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ㆍ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입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제척기간(10년, 15년) 안에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과세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6년 1월에 증여가 있었다면 16년 4월말부터 31년 4월말까지는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세무서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을 경우 10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5년이 제척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