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 절세 관련 질문입니다 (7500 소득 이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결정(판단)은 수입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금액(보통 매출액이라 합니다.)또한, 기장의무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당해년도의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23년도(23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24년도(24년 귀속)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24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접대비 등의 한도가 다릅니다.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은 추천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도 절세를 위해 가입을 권장합니다.납세자마다 소득금액/매출 등이 다 달라 세 효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부금은 연간 3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한 후 향후 소득금액에 따라 조정해 줍니다.절세/세무 컨설팅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사가 직접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 해줍니다.(과거 자료를 가져 가거나 세무대리 수임 등을 통해 세무사가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