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 신고대행시에 의뢰인아이디로 신고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런 경우가 가끔 혹은 종종 있습니다.가공경비, 가짜 경비, 거짓 경비를 많이 아무런 증빙도 없이, 탈세로만 작성된 장부인 경우는 세무사가 성실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계기준과 세법대로 기장 및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납세자 아이디로 신고 하지 않습니다. 탈세를 하기 위한 신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순진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청 전산에 신고한 PC의 IP도 다 남아 있게 됩니다. 전부 추적이 가능한데, 순진한 세무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조경기술사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인정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무조건 복식부기의의무자에 해당 하는 전문 자격사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격증을 가진자입니다.업종코드(742107)은 세법 상 전문직이 아닙니다.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아마도 업종코드를 잘 못 고른 듯 합니다. 742106이 기술사 업종코드에 해당하며, 아마도 질문자님은 742107이 아닌 전문자격사 코드인 742106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했을 듯 합니다.건축사 자격사분이 거래처에 있습니다. 742105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나, 742103로 사업자등록 혹은 정정을 하면 전문직 자격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축사법에 따라 일정 건축에 대한 감리 등을 할 수 없어, 742105 코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41201(세무사)과 741203(세무사 제외)가 있습니다.기장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