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말정산 2월에 진행했는데 5월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외가 됩니다.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 퇴직소득만 있는 자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