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 생일 때 주는 돈도 경조서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의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돌잔치 등)에 지출 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친구생일 등등 경조사비는 사적/가사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제목처럼 친구가 거래처가 아니면 생일 때 주는 돈은 사적/가사 지출에 해당 될 것입니다.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1인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경비처리가 됩니다.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비슷하게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TM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사업과 관련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금액 등)" - 인적공제, 물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으로 계산 됩니다.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IT(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40909, 940926 입니다. 인적용역(컴퓨터 프로그래머), 인척용역(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견지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창업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청년창업감면 대상에 해당 되면 940909, 940926 업종코드가 아닌 "프로그램개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세관청과의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게 좋습니다. 번거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