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닌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감면은 청년(군대 근무기간 빼고 34세 이하자)인 경우 가능합니다.60세 이상은 청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다만, 소규모창업[수입금액(매출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 8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감면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연-예술 분야(업종코드가 질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인데요)"가 "자영예술가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 하면 감면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창업감면은 나이요건, 창업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맞아야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