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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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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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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세무조사·불복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용계좌 은행 잘못 기입했을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작성해 주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등록 및 미사용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부 각각 1.5억씩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5억씩 총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3.3공제하는 알바 두곳에서 합산한 월급이 150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이하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3.3 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편의점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공동사업자 기장세액공제 인당 10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세액공제는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적용 합니다.다만, 인별로 100만원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발생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하더라도 질문내용에서의 조건상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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