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이라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소득세법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권장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로 안내하면 장부작성은않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문은 기장의무는 무엇이고 추계신고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것이고납세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로 신고(사업자의 원칙) 하거나추계로 신고를 희망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