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주택은 없습니다.보증금(전세, 반전세, 반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3 주택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 & 주거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3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방문 & 무료 상담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답변이 세법에 따라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와 생각이 다르면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이외세액공제 항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등 추정이 안되어,세법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⑪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배우자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 1년 이상 다녔을 것이니 년간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퇴직금을 800만원 받았으므로 질문자님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본공제대상자 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부모님께 결혼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율 적용할때 자가율과 일반율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임대해서 쓰는지 자가사업장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의 규정으로 설명을 대신 합니다.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