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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일용근로자 연말정산(종소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설사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근로소득(소득명세서)는 상용직(4대보험 가입자, 취직했다고 하는 근로자, 쉽게 삼성전자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소득명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것입니다.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 X)이고 상용근로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말정산을 한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재질문)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직전) 3600만원 미만(이상, 이하, 미만이라는 용어가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 합니다. 1원의 차이가 단순/기준을 가릅니다.), 25년(해당) 7500만원 미만 까지 벌어야 26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 됩니다.세법입니다. 볼드체 정도만 스캔해도 됩니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미달(미만 이라는 뜻)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미만 이라는 뜻)하는 사업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미만 이라는 뜻)하는 사업자로 한다.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수입이 큰 업종코드를 주업종으로 봅니다. 동일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이므로 주업종의 의미는 없습니다.계속 사업자는 "직전 년도인 23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 + 당해년도인 24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대면으로 설명하면 5분이면 되는데, 글로 적으니 30분 걸리네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사진더 첨부해서 다시 업로드)기준율 추계신고 다 했는데 맞게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과론적으로 소득금액이 적은 1번 사진의 20번이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는 없고두번째 사진의 20번 소득공제에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 국민연금(284,240원)이 적용 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더 상세한 자료의 기술이 없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한가지 1번 사진에서 결과론적으로 비교소득금액이 적어서 그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 아래 표 나 도 보통 세무사들은 작성도 해줍니다.매입비용(커피 콩, 전기료, 우유값 등 구입 비용),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등), 인건비(직원의 인건비 등)도 적어서 비교 해봅니다.(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의 비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것이 유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진은 종합과세가 유리하다고 합니다.질문자가 입력을 어떻게 하고 뭘 잘했고 뭘 잘못 했는지를 사진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행위는 질문자가 했고, 행위를 답변자가 지켜보고 있지도 않았고, 결과는 사진처럼 나왔습니다.질문자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진행을 못 봤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며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평가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평가자가 다 알고(세법 포함, 행위) 하는 것이지 느낌 상, 감(feel) 상, 기분(우중충 등)상 하는게 아닙니다.중간에 답변자는 알 수 없는 입력된 정보가 있고, 시스템이 성의 있게 결과를 제시 했으면 좋은 평가를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세무사는 사진 같은 것처럼 모의 계산 안 해 봅니다. 머리 속에서 다 계산이 됩니다.(feat 계산기))답변이 조금이 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기준경비율/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만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세법 규정을 적음) 아래 와 같습니다.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무기장가산세는 신고자가 홈텍스에서 입력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예,등기)이 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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