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창업시 건물임대로(보증금+월세)도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보증금에대한 부가세조기환급+월세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도 받을수 있나요?

하지만 월세는 달달이 내는 거기 때문에....조금 애매하긴 하는데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며, 월세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조기환급사유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2016. 12. 20.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며, 월세만으로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무형자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으면 되며 조기환급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