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가입자 건보료 3.3% 공제한 근로형태인 근로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세금을 공제 한 소득은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자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은 근로소득간애세액표에 의해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아야 비로소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보장성보험료(생명사에 가입한 건강보험료/의료실비보험료/화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종신보험료 등)에 대해 지출액의 100만원 한도로 12%(15%, 15%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장부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2%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보험료)로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더구나,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건강보험료는 입력 할 메뉴(항목)에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