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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복식부기의무자 기타소득 합산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된 50은 재무제표 반영안하고"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판단 한다면,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추계에 의한 경비) 30과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의제필요경비 60%) 20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50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산출세액 = (과세표준 = 50 - 인적공제,물적공제) X 종합소득세율,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가 되지않았는지 확인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확인을 했을때 비과세소득이 0이라고 하여 분리과세된 것이 아닙니다.비과세소득이 0이라는 것은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시 비과세 금액은 없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5월 환급 신청했는데 신청 완료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접수증 사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339,19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을 했다고 근로소득을 빼고 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소신고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복권 등 당첨금)을 제외하고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혹은 의제필요경비(종류에 따라 90%, 80%,60%))의 합계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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