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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직도리더십있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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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이 궁금해요.

  • 일년전 다소늦게나마 예쁜손자가 태어났는데 첫 돌이 다가와서 선물을하고 싶어요. 손자에게 얼마까지 증여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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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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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자께서 미성년자일 것이므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 등이 손자, 손녀(외손자, 외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적용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손자, 손녀 등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시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귀하의 자녀분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은 없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을 하면 수억원도 가능합니다. 증여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직계존속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