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1년 n개월 이렇게 월단위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연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월 뿐만 아니라 일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최대한 당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대부분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1년 2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이 계약이 2년짜리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즉, 1년 2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으면 해당 계약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그러면 계약이 2년으로 간주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아파트 중개수수료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5억원의 전세 아파트는 0.3%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므로 중개보수는 최대 150만원이지만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세금으로 1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세금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당 세금은 나중에 국세청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징수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 금액(중개보수+부가가치세)을 지급해야 하지만이것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조금 더 깎을 수는 있습니다.간혹 법정요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법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무조건 15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50만원까지만 내도 됩니다.법령에서는 중개보수 한도액 내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참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여기서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별표 1]에 따른 한도는 5억의 전세 아파트일 경우 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