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중개수수료 지급 문의드려요
5억짜리 전세 아파트 계약 앞두고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150만원인거죠?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150씩 부담인걸까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협상해볼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5억의 경우 중개보수 수수료는 0.3% 해서 150만원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납부를 해야 하고 위의 금액은 최대 상한금액이니 적절하게 할인이나 협상을 하면 네고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다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5억원의 전세 아파트는 0.3%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므로 중개보수는 최대 150만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세금으로 15만원을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당 세금은 나중에 국세청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징수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해당 금액(중개보수+부가가치세)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조금 더 깎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법정요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무조건 15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50만원까지만 내도 됩니다.
법령에서는 중개보수 한도액 내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별표 1]에 따른 한도는 5억의 전세 아파트일 경우 0.3%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억전세의 경우 거래금액이 5억이므로 중개요율 0.3%가 적용 150만원이 한도금액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각각 부담하시는 것이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낮출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할인을 거부하면 사실상 그대로 지급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 전세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아시는것처럼 최대 150만원 이고 이는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총 165만원 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각자 부동산 중개인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지불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정해진 상한요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중개인과 협의만 된다면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5억 원 전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150만 원입니다.
각자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150만원식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 협상 가능합니다. 직접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전세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0.3%로 150만원이 상한치가 맞습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150만원씩 부담하게됩니다. 계약전에 중개수수료 관련한 협상이 가능합니다.
5억짜리 전세 아파트 계약 앞두고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150만원인거죠?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150씩 부담인걸까요~~?
==> 네 맞습니다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협상해볼수있는걸까요?
==>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음번부터는 계약 체결시 협상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협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각각 계산하게 되게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협의를 하시면 조금은 조율을 해줄수도 있지만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 나와 있는 상한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하며 중개수수료는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각각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측 간 협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전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 하면 각각 부담을 할 것입니다.
5억 짜리 전세계약 중개수수료는 150만 원 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5억 임대차의 중개보수 요율은 0.3%입니다.
상한 150만원(부가세별도)로 해당 금액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