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주52시간제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형사처벌 전에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하여 승인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도달하면 pc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답변]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인 경우,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달리 적용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