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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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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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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답변]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 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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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주52시간제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형사처벌 전에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하여 승인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도달하면 pc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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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2달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 쓸려면 1년이 넘어야되고 1년 미만자가 보건휴가을 쓰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나요? 보건휴가 법정휴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넘어야 쓸수있나요? 보건휴가 사용해도 연차는 발생되는거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한 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닏.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야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건휴가 사용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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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지만 주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렇게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답변]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인 경우,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달리 적용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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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답변]정기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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