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저의 예정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앞두고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 25년 9월에 돌아와도 25년 26년에 대해 연봉협상 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맞을까요?[답변]사업주는 연봉협상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