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할미새74
정겨운할미새74

사직서 조항에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있네요.

“본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본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못해준다고하여 퇴직급 지급하는 날짜가 지나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했는데 사직서 조항에 이 문구를 동의한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에서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니 노동청 진정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동의할 이유가 없고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과 별개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조항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에 괄호 치고 퇴직금 등 제외라고 따로 기재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본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못해준다고하여 퇴직급 지급하는 날짜가 지나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했는데 사직서 조항에 이 문구를 동의한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에서도 받지 못하는것일까요?

    [답변]

    •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퇴직금 지급에는 본 조항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서에 작성된 문구에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은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까지 포기시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