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즉, 요약을 해보자면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계약기간 3개월이 아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어 이를 모두 사용한 후 3개월에 하루 모자란 기간만큼 근로하였다면 제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