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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극적인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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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현재 취직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제 경우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3월 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인지,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작일이 3월 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해고예고를 하루 정도 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저는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3개월에 하루가 모자라서 해고예고대상도 아니고 (1개월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 만기 근무시 연차가 나오는데 이것을 단 하루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남았을 경우 이 3개월에 고려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즉, 요약을 해보자면

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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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것은 3개월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3개월이 안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연차가 남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내용 작성 해 주신 부분을 참고 하면 현재에는 해고 예고 수당 등을 청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개월미만이니 연차가 있다고 하여도 5월 통지하면 3개월이내이니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1. 질문자분의 경우 최총 3개월 미만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와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즉, 요약을 해보자면

      연차 2-3개 남은 상태 + 3개월에 하루가 모자란 계속 근로일자 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계약기간 3개월이 아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어 이를 모두 사용한 후 3개월에 하루 모자란 기간만큼 근로하였다면 제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행정해석]

    • 1.1.부터 근로하여 3.30.까지의 기간 내에 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3개월째에 해당되는 3.3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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