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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숲제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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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5월 1~3일 시급 : 10,000원

4일 이후 시급 : 12,000원

위와 같이 근로자 시급이 변경되었고 5월 급여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무했을때 시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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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월1일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1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당시에 적용되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 당시 시급인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1일에는 시급 10,000원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위와 같이 근로자 시급이 변경되었고 5월 급여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무했을때 시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당시의 급여 즉, 변경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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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시급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