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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센스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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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06.20일부터 2023.06.20일로 1년 일했고 2023.06.21부터 2024년 5월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현재 제가 계약을 계속 하고싶다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럼 월8회휴무에서 월6회로 휴무를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줄거다. 이런입장입니다.

만약 제가 동의를 안하면 회사에서 그럼 계약안하겠다 고 할 거 같은데 그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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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만약 제가 동의를 안하면 회사에서 그럼 계약안하겠다 고 할 거 같은데 그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답변]

    • 자세한 판단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낮아짐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하였을 것임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질문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