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끝나고 나갈때 하자 생기면 전세금에서 빼고주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주요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 벽갈라짐, 누수, 배관막힘, 건물구조상 곰팡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 노후화에 따른 벽지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읺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장판 기스나 찍힘도 장판교체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리 또는 교체 비용처리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후 나몰라라하는 임차인이 있다보니 수리가 끝나고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면 안 되고 따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번거로우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