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4월 3일 개선돼서 임대차 계약 전이나 기간 시작일부터 확인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신청도 전국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첫째,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일 경우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열람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분이 확인하고자 하면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전세 세입자] 계약 만기 전 이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 수리 후 계약 만기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전세집을 저희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협의할 일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대항력(대항력의 요건: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의 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지 않기 위해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새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 가능)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 일부를 기존 전셋집에 놓아두어야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2. 현 전세집 세대주의 전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할게 있을지?-> 1번 질문의 답에서와 같이 이사를 간다면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갑니다. 옮기기 쉽고 부피가 조금 있는 짐이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짐을 보더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 처분 할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짐 일부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인정합니다.3.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지만 임대인의 의향에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4.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면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에게 일부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게 있을지?집주인 왈, 저희 사용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30년 구축이라 수리해야 세입자 구하기 수월할거라고 해서 하는거긴한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이 발견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하는 문구가 있고 임대인이 비용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